세금은 과세표준(과세대상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
하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서 세율에는 크게 두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비례세율이며 또 다른 하나가 누진세율이다.

비례세율은 보통 단일세율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세율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예로 세율이 10%로 고정되어 있다.

누진세율이란 과표의 크기에 따라 여러가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보통은 과표가 커짐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 상속세
등이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누진세율은 다시
단순누진세율과 초과누진세율로 나뉜다.

단순누진세율은 예를들어 과표 1백원이하는 30%,1백원초과 2백원이하는
50%,2백원초과는 80%등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과표가
1백50원이면 세금은 75원이 된다.

초과누진세율은 앞의 예에서 과표가 1백50원일 경우 1백원까지는 30%의
세율을, 1백원을 넘는 50원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이경우 세금은 55원이 된다.

정부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토초세의 세율을 현행 50% 단일세율에서
누진세율체계로 개편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