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해외증권투자 규제완화방침...증권감독원 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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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당국은 지난달부터 허용된 일반개인의 해외증권투자실적이 전무함에
따라 2중환전부담을 해소하는등 해외증권투자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또 외국 증권시장에서의 결제기간이 긴점을 고려,외화증권을 매수한뒤 결
제이전에 매도할수 있도록할 예정이다.
4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증권감독원은 일반개인의 외화증권투자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방향의 관계규정개정안을 빠르면 오는26
일 개최예정인 증권관리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일반개인이 매입한 외국의 특정증권을 매도해 다른 외화증권을 살경우 중
간에 원화로 바꾸지 않고 외화형태의 매각대금으로 재투자할수 있도록 한다
는 것이다. 이에따른 부담완화효과는 투자금액의 0.6%선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행 "외화증권 매매거래등에 관한 규정"상으로는 외화증권 매각대금은
무조건 증권예탁원의 외화계정을 거쳐 국내증권사 외화계정에서 원화로
바꾼뒤 다시 외화로 환전해 투자하도록 하고있다.
증감원은 또 매수주식이 일단 결제된 다음에 해당주식을 매도할수 있는 현
행 규정을 "매수주문 체결이후엔 결제이전이라도 매도주문을 낼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따라 2중환전부담을 해소하는등 해외증권투자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또 외국 증권시장에서의 결제기간이 긴점을 고려,외화증권을 매수한뒤 결
제이전에 매도할수 있도록할 예정이다.
4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증권감독원은 일반개인의 외화증권투자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방향의 관계규정개정안을 빠르면 오는26
일 개최예정인 증권관리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일반개인이 매입한 외국의 특정증권을 매도해 다른 외화증권을 살경우 중
간에 원화로 바꾸지 않고 외화형태의 매각대금으로 재투자할수 있도록 한다
는 것이다. 이에따른 부담완화효과는 투자금액의 0.6%선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행 "외화증권 매매거래등에 관한 규정"상으로는 외화증권 매각대금은
무조건 증권예탁원의 외화계정을 거쳐 국내증권사 외화계정에서 원화로
바꾼뒤 다시 외화로 환전해 투자하도록 하고있다.
증감원은 또 매수주식이 일단 결제된 다음에 해당주식을 매도할수 있는 현
행 규정을 "매수주문 체결이후엔 결제이전이라도 매도주문을 낼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