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법노사분규 현장에 당장 공권력을 투입하지않는다 하더라도
분규가 수습된뒤에는 반드시 불법행위자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물어
처벌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분규기업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하고 불법행위
로 입은 기업의 손실에대해서는 배상을 받을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당국자는 4일 "일부 분규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하지않는다는
지적이 있지만 정부는 많은 불상사가 우려되는 공권력 투입을 앞으로도
자제할 것"이라 전제하고 "대신 불법행위주동자등에 대해서는 분규가
수습된뒤 사후책임을 물어 반드시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방침은 사실상 현재 직장폐쇄가 내려진가운데 분규가
진행중인 현대중공업을 겨낭한 것이어서 앞으로의 사태추이가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무노동무임금원칙의 경우도 지금까지는 타결에 임박햄
흐지부지되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었다"며 "앞으로는 정부가 앞장서
이 원칙이 지켜지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을 입은 손실에대해 민사상 배상요청을
할경우 정부로서는 법테두리내에서 이를 뒷받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분규사태와 관련, 이 관계자는 "울산시민들조차 해마다 되풀이
되는 분규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진저애 오고있다"며 "정부도 이같은 인식아래
문제해결을 서두르지만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김기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