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판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 받을 때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농지를 산 사람은
소송으로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4일 강봉의씨(경기화성군송산면
중송리)가 변만희씨(경기화성군송산면삼존리)등 2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소송을 통해 농지매매증명 발급신청절차
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농지를 산 사람의 권리"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
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