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산은/주택은행법 개정..자본금 각각 5조/1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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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발행및 채무보증한도가 현행 자기자본의
10배이내에서 30배이내로 확대되고 납입자본금의 1백%인 타법인주식인수
한도는 자기자본의 2배로 대폭 늘어난다.
또 정부가 주택은행에 대해 50%이상을 출자토록 한 규정이 폐지돼 민간
자본의 주택은행참여가 가능해지고 주택은행의 법정준비금 적립비율이
현행 10%에서 25%로 높아지게 된다.
3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산업은행법" 및
"한국주택은행법"개정안을 마련,올정기국회의 의결을 거친후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5조원으로, 주택은행의 법정자본금은
3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각각 증액키로 했다.
또 정부보증이 필요없는 산금채에 대한 국회의결절차를 생략토록 하고
주택은행의 자본금분할형태를 출자증권에서 주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밖에 주택은행에 대한 민자참여로 특정인에 의한 경영권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정관에 규정돼있는 동일인지분한도(8%)를 주택은행법에 규정하고
금융전업자본가제도의 도입에 따라 은행동일인지분한도가 4%로 낮아질
경우 이를 반영키로 했다.
10배이내에서 30배이내로 확대되고 납입자본금의 1백%인 타법인주식인수
한도는 자기자본의 2배로 대폭 늘어난다.
또 정부가 주택은행에 대해 50%이상을 출자토록 한 규정이 폐지돼 민간
자본의 주택은행참여가 가능해지고 주택은행의 법정준비금 적립비율이
현행 10%에서 25%로 높아지게 된다.
3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산업은행법" 및
"한국주택은행법"개정안을 마련,올정기국회의 의결을 거친후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5조원으로, 주택은행의 법정자본금은
3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각각 증액키로 했다.
또 정부보증이 필요없는 산금채에 대한 국회의결절차를 생략토록 하고
주택은행의 자본금분할형태를 출자증권에서 주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밖에 주택은행에 대한 민자참여로 특정인에 의한 경영권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정관에 규정돼있는 동일인지분한도(8%)를 주택은행법에 규정하고
금융전업자본가제도의 도입에 따라 은행동일인지분한도가 4%로 낮아질
경우 이를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