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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명제 이후 증권/투신 5개사 실명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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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지난 1년동안 실명제 위반혐의로 증권당국으로부터 제
    재받은 증권회사 및 투자신탁사는 5개사로 나타났다.

    3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C증권 S지점은 차명인 명의로 돼있는 통장을 허위
    로 실명확인해주고 돈을 내준 것으로 드러나 기관주의와 함께 관련자 6명이
    문책을 받았다.

    또 L증권 S지점은 가명계좌를 허위로 실명확인하고 이 통장에서 돈을 빼내
    증권사 관계자들이 횡령한 것이 드러나 기관주의와 함께 관련자 4명이 문책
    을 받았다.

    Y증권 Y지점은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고 수표를 교환했으며 이밖에 나머지
    회사들은 실명거래 업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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