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적 및 지가전산화와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통합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토지실명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부동산 투기요인이 많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수도권 준농림지
역,시와 군 통합지역등에서 토지를 거래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금출
처를 조사,투기혐의를 가리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건설부 대회의실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
른 부동산 투기 예방대책 회의를 열고 현재 한국전산원이 작업하고있는 지
적,지가,주민등록 전산시스템 통합및 종합토지전산망 구축을 통해 토지거래
자를 노출시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토지실명화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토지실명화가 추진되면 개인별,가구별로 전국의 땅보유 현황이 모두 드러
나게돼 세금중과등의 조치가 가능해지고, 남의 이름으로 땅을 사놓더라도
자금출처를 조사할 경우 금융실명제에 따른 자금흐름이 포착돼 실제 소유상
황이 밝혀지게 된다.

정부는 또 농지를 당초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내에
의무적으로 처분토록 하고 기간내 처분하지 않으면 농어촌진흥공사등에서
매입토록 하는 한편 현재 현실화율이 20~30%에 불과한 종합토지세 과표를
96년이후 공시지가로 전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