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3일 지난달 1일 주민등록 관리업무가 전산처릴되 이후
과거의 행정착오로 빚어진 오류번호가 속출, 민원이 제기됨에 따
라 읍/면/동사무소 1회방문으로 등기부등본등 관련 공부를 정정
하고 운전면허증등 각종 자격증을 발급해주도록 시달했다.

이는 행정기관의 착오로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사람들이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카드등 각종 자격증과 서류를 정정하거나 재
발급받아야하는 불편을 겪는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일선 동사무
소가 관계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 신원확인후 해당 자격증과 서
류에 잘못된 주민등록증을 정정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