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가 실시된지 1년이 된 현재까지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가차명
예금에 대한 과징금이 오는 13일부터 금융자산 가액의 20%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실명전환하는 경우는 이같은 과징금과 함께 비실명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96.75%(주민세 포함)를
물어야 해 재산상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된다.

3일 재무부에 따르면 실명전환 의무기간(93.8.13-10.12)이 끝난 작년 10월
13일부터 오는 12일까지의 실명전환자에 대해서는 10%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만 오는 13일부터 내년8월12일까지는 과징금 징수율이 20%로 대폭 상향조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