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성공' 자평 실명제 1년...백서가 밝힌 정책 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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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시대의 첫1년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시행전에 우려
했던 걱정거리들이 대부분 기우로 그쳤기 때문이다. 실명전환이나 확인도
기대이상의 실적을 올렸다.
꼭 실명제의 덕분만은 아니지만 기업이나 정치권의 자금관리관행, 금융
거래및 유통질서, 수사기관의 금융정보조사 자세등에 새바람을 몰고오기도
했다. 이같은 진행과정을 두고 당국은 "성공적"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충격이 될만한 조치나 문제들은 뒤로 미루어놓고 이루어낸 성적
이기때문에 실명제에 대한 평가는 이제부터라는 시각도 많다. 보완할
부분이 많기도 하지만 바로 이부분에 논란이 모아지게 돼있어서이다.
재무부가 2일 펴낸"금융실명제실시 1주년백서"에서도 이같은 지적을
감안해 앞으로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자인하고 있다. 백서에서 밝힌
향후 금융실명제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를 정리한다.
>>>> 금융거래관행및 제도의 선진화 <<<<
차명거래의 실명거래를 유도하는것을 비롯 <>차명등에 의한 주식의 위장
분산방지 <>서명에 의한 금융거래 확대 <>지급결제수단의 다양화 <>금융
기관에 대한 감독강화가 필요하다.
먼저 차명거래를 실명거래로 유도하기위해선 그에 걸맞는 각종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예금명의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명의자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울러 차명거래의 유인을 제공하는 세금우대저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해야 한다. 또 명의인의 주소를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대조, 거래사실통보
등을 통한 효율적인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차명에 의한 주식의 위장분산을 방지하기위해 상장증권을 실물로 보유하는
주주에 대한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지금까지는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지않고 상장증권을 실물로 직접
보유하면서 발행기업으로부터 배당금등을 직접 받는데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주식회사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긴급명령상의 실명
확인대상도 되지 않고 국세청에서도 일일이 배당금 수령자를 확인.대조
하지 않고 있어 고의적으로 실명제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있었던 것도
부인할수 없다.
앞으론 채권이나 주식을 실물로 보유한 자가 이자나 배당금을 발행기업
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엔 실명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다.
아울러 법인세법등을 개정,발행기업이 가명자에게 배당금이나 이자를
지급하면 세법상 비용처리를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은행에서 상장.등록법인등의 신주청약.배당금.이자등을 지급할때 실물
보유자에 대한 실명확인을 철저히 이행토록하는등 주식이동상황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서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확대하기위한 제도적 정비는 대부분 끝난 상태
이다. 앞으로 오랜 인장문화의 영향을 극복하고 서명거래가 확대될수
있도록 금융기관종사자의 서명대조의무를 완화하는 방안등을 강구하고
서명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
지급결제수단의 다양화를 위해선 자기앞수표대신 "은행보증가계수표"
사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론 수표사용도 기명식으로 실명화하는등 서구의 "개인수표제도
(Personal Check)"로의 이행을 촉진해야 한다.
이와함께 <>신용카드및 가계수표거래액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확충하고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를 거래실적에 따라 차등화하도록 유도해 과세
자료의 양성화를 도모하며 <>자동이체, 선불.직불카드, 가계수표 등
비현금성 지급결제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겠다.
>>>> 세제및 세정개혁 <<<<
금융소득종합과세방안을 확정하는 것을 비롯 <>금융소득에대한 통보제도
확립 <>금융기관 및 국세청의 전산능력 확충 <>세무행정의 쇄신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우선 오는 96년부터 일정금액이상의 고액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의 종류, 기준금액, 과세단위등은 납세편의,행정
수요, 세부담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할 것이다.
이와함께 세부담의 완화와 형평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세제개편을 추진
하겠다. 구체적으론 소득세.법인세등의 세율인하와 세율체계조정
공제제도개선을 통해 과세표준현실화와 과세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또 소득세과세방식을 신고납부제로 전환하는등 합리적인 세제마련으로
탈세유인을 제거하고 음성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
금융소득에 대한 통보제도는 국세청에 대한 전산자료제출방법부터 개선
돼야한다. 국세청전산기에 의한 정확한 과세자료수집과 분석을 위해
자료제출을 전산매체에 의하도록 하고 제출주기 제출방법등을 종합과세에
부응한 체제로 정비할 예정이다.
또 개별고객이 자신의 금융소득내역을 정확하게 파악, 소득내역을 성실
하게 신고할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사전에 고객에게 금융소득금액을 안내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하영춘 기자>
했던 걱정거리들이 대부분 기우로 그쳤기 때문이다. 실명전환이나 확인도
기대이상의 실적을 올렸다.
꼭 실명제의 덕분만은 아니지만 기업이나 정치권의 자금관리관행, 금융
거래및 유통질서, 수사기관의 금융정보조사 자세등에 새바람을 몰고오기도
했다. 이같은 진행과정을 두고 당국은 "성공적"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충격이 될만한 조치나 문제들은 뒤로 미루어놓고 이루어낸 성적
이기때문에 실명제에 대한 평가는 이제부터라는 시각도 많다. 보완할
부분이 많기도 하지만 바로 이부분에 논란이 모아지게 돼있어서이다.
재무부가 2일 펴낸"금융실명제실시 1주년백서"에서도 이같은 지적을
감안해 앞으로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자인하고 있다. 백서에서 밝힌
향후 금융실명제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를 정리한다.
>>>> 금융거래관행및 제도의 선진화 <<<<
차명거래의 실명거래를 유도하는것을 비롯 <>차명등에 의한 주식의 위장
분산방지 <>서명에 의한 금융거래 확대 <>지급결제수단의 다양화 <>금융
기관에 대한 감독강화가 필요하다.
먼저 차명거래를 실명거래로 유도하기위해선 그에 걸맞는 각종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예금명의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명의자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울러 차명거래의 유인을 제공하는 세금우대저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해야 한다. 또 명의인의 주소를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대조, 거래사실통보
등을 통한 효율적인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차명에 의한 주식의 위장분산을 방지하기위해 상장증권을 실물로 보유하는
주주에 대한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지금까지는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지않고 상장증권을 실물로 직접
보유하면서 발행기업으로부터 배당금등을 직접 받는데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주식회사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긴급명령상의 실명
확인대상도 되지 않고 국세청에서도 일일이 배당금 수령자를 확인.대조
하지 않고 있어 고의적으로 실명제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있었던 것도
부인할수 없다.
앞으론 채권이나 주식을 실물로 보유한 자가 이자나 배당금을 발행기업
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엔 실명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다.
아울러 법인세법등을 개정,발행기업이 가명자에게 배당금이나 이자를
지급하면 세법상 비용처리를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은행에서 상장.등록법인등의 신주청약.배당금.이자등을 지급할때 실물
보유자에 대한 실명확인을 철저히 이행토록하는등 주식이동상황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서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확대하기위한 제도적 정비는 대부분 끝난 상태
이다. 앞으로 오랜 인장문화의 영향을 극복하고 서명거래가 확대될수
있도록 금융기관종사자의 서명대조의무를 완화하는 방안등을 강구하고
서명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
지급결제수단의 다양화를 위해선 자기앞수표대신 "은행보증가계수표"
사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론 수표사용도 기명식으로 실명화하는등 서구의 "개인수표제도
(Personal Check)"로의 이행을 촉진해야 한다.
이와함께 <>신용카드및 가계수표거래액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확충하고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를 거래실적에 따라 차등화하도록 유도해 과세
자료의 양성화를 도모하며 <>자동이체, 선불.직불카드, 가계수표 등
비현금성 지급결제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겠다.
>>>> 세제및 세정개혁 <<<<
금융소득종합과세방안을 확정하는 것을 비롯 <>금융소득에대한 통보제도
확립 <>금융기관 및 국세청의 전산능력 확충 <>세무행정의 쇄신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우선 오는 96년부터 일정금액이상의 고액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의 종류, 기준금액, 과세단위등은 납세편의,행정
수요, 세부담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할 것이다.
이와함께 세부담의 완화와 형평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세제개편을 추진
하겠다. 구체적으론 소득세.법인세등의 세율인하와 세율체계조정
공제제도개선을 통해 과세표준현실화와 과세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또 소득세과세방식을 신고납부제로 전환하는등 합리적인 세제마련으로
탈세유인을 제거하고 음성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
금융소득에 대한 통보제도는 국세청에 대한 전산자료제출방법부터 개선
돼야한다. 국세청전산기에 의한 정확한 과세자료수집과 분석을 위해
자료제출을 전산매체에 의하도록 하고 제출주기 제출방법등을 종합과세에
부응한 체제로 정비할 예정이다.
또 개별고객이 자신의 금융소득내역을 정확하게 파악, 소득내역을 성실
하게 신고할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사전에 고객에게 금융소득금액을 안내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하영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