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하철역,시장,백화점과 일정 규모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
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내무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률안은 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장들이 매 5년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모든 도로의 확.포장이나 재정비,택지 조성등 공공사업
시행시 자전거도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를 자동차 체계에서 분리,보행
자.자전거 혼용체계로 전환해 보도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한편 자전거
타기 생활화와조기 안전 교육을 위해 국교및 중학교에서 자전거 타기 교육
을 실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