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토리 > ""외간남자와 야한 전화 이혼사유 된다""..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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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간 남자와 간통을 하지는 않았더라도 야한 내용의 전화통화를 자주
하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2단독 이장석판사는 2일 A씨(40)가 외간남자와 진한
내용의전화통화를 계속한 부인 B씨(37)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외간남자와 "오늘 외박할래?""당신 나 안보고 싶어?"라는 등의
전화를 하다가 남편에게 자주 발각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이는
간통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혼인의 순결을 해치고 부부의 정조의무
에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민법상의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하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2단독 이장석판사는 2일 A씨(40)가 외간남자와 진한
내용의전화통화를 계속한 부인 B씨(37)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외간남자와 "오늘 외박할래?""당신 나 안보고 싶어?"라는 등의
전화를 하다가 남편에게 자주 발각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이는
간통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혼인의 순결을 해치고 부부의 정조의무
에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민법상의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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