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강제구독권유행위에 위자료 배상 판결...서울 민사지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박국수부장판사)는 2일 신모씨(서울 강서
구 목동)가 `원치않는 무가지를 장기간 배달하며 구독을 강요하는 바람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모일간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신문사측은 신씨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는 92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이 신문사 목동
지국이 신문을 억지로 넣는 바람에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이 인정되
므로 신문사는 신씨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2월 신문사를 상대로 3천9백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구 목동)가 `원치않는 무가지를 장기간 배달하며 구독을 강요하는 바람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모일간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신문사측은 신씨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는 92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이 신문사 목동
지국이 신문을 억지로 넣는 바람에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이 인정되
므로 신문사는 신씨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2월 신문사를 상대로 3천9백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