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토초세법의 전면폐지 보다는 개정쪽으로 방향을 잡음에 따라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다른 헌법소원사건의 쟁점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 사건의 쟁점중에는 29일의 헌재결정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사항도 포함돼있어 이번 기회에 이들 문제조항에
대해서도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헌재의 결정이 사상 처음으로 일부 법조항에 국한하지
않고 토초세법 전체에 대해 헌법불합치라른 결론을 낸 만큼 현재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같은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며 "자체에 이들 조항에
대해서도 손질을 가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일 현재 헌재에 계류중인 토초세법 관련 헌법소원 사건수는 모두 14건
이다. 이들을 쟁점별도 보면 다음과 같다.

>>>> 토초세의 물납 <<<<

=토초세법 22조가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위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물납은 납세자가 세금을 부과받고도
현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할 경우, 토지를 현금 대신 낼 수 있게 한
제도이다.

김주학씨(경기도 과천시 중앙동)사건, 박옥성씨사건, 김위자씨사건,
이순녀씨사건등이 문제삼고 있는 조항이다.

이들은 이 물납조항이 국가가 토지를 점진적으로 무상몰수하는 결과를
초래, 헌법에 보장돼있는 재산권보장(23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
하고 있다.

>>>> 유휴토지만 과세 <<<<

=토초세는 모든 토지가 아닌 유휴토지만을 과세대상으로 해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아무리 거액의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해도 과세되지
않아 헌법상 평등의 원칙(11조)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06의 22 대지 1백65 를 소유중 토초세를 부과받은
김정희씨와 박옥성씨가 제기하고 있다.

>>>> 토초세법 시행령20조 <<<<

=토지소유자와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각 소유자들이 1촌이내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때만,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역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소원이다.

>>>> 소급과세 <<<<

=토초세법 시행이전에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에 대하여 토초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민경용씨가 이해동변호사와
함께 다투고 있다.

>>>> 과세기간 <<<<

=6조에는 과세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같은 법23조에는
국세청장에게 1년기간으로 토초세들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위임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38조)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이사건은
홍일원변호사와 차휘윤씨등이 제기해놓고 있다.

이와관련, 법조계는 각 조항별로 법률해석이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위헌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29일 헌재가 토초세법전체가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위헌결정과 함께 개정촉구 의견을밝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럴 경우 정부의 개정폭은 전면폐지와 같은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법조계는 이와함께 토초세의 "유지"를 잇기 위해서는
부동산실명제도의 채택도 이번 기회에 본격 논의해볼만하다는 의견도
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