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토초세법이 적용 중지됨에 따라 분납대상인 사람은 더이상 토초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답] =아니다. 분납허가를 내준 것은 토초세법이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나기
전이므로 분납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그대로 유효하다. 따라서 분납자들
에게는 오는 10월 예정대로 세금고지서가 발부되며 납기내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자가 된다.

[문] =토초세 체납자로 국세심판소에 토초세 부과와 관련한 심판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에서 부동산을 압류하고 있는데 이 재산에 대한
공매까지 하게되는가.

[답] =아니다. 토초세에 대한 체납절차는 계속하지만 심판청구나 행정
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압류재산을 공매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불복에서 납세자가 지게되면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하게 된다.

[문] =토초세 체납자로 아직 국세청에서 재산압류는 하지 않고 있다.
토초세법이 위헌이라는데 그래도 재산 압류를 하게되는가.

[답] =그렇다. 현재 토초세법이 위헌으로 결정나기 전에 이미 체납자가
된 상태이므로 그대로 체납절차가 진행된다.

따라서 미압류재산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압류처분을 할수 있으며 이미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처분도 실시된다.

[문] =세무서가 토초세 계산시 지가를 잘못 계산했거나 유휴토지 판정을
잘못해서 토초세가 나와서 세금을 안내고 있는데 그래도 체납절차를 계속
진행하는가.

[답] =그렇지 않다. 과세가 잘못된 것이 명백하게 인정되면 세무서에서
직권취소하게된다. 따라서 그럴경우 세금을 안내도 된다.

[문] =소송을 하면 이미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던데 국세청에서는
이미 낸 세금을 환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답]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등을 제기해서 재판에 이겨 세금을 돌려
받는 것은 별도의 문제다. 국세청에서 환급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번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당연히 세금을 돌려주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문] =토초세법이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난 이상 이를 소급효가 없더라도
국세징수법을 근거로 계속 세금을 걷을 수는 없다는 견해도 있는데.

[답] =정부의 명확한 사후 방침이 결정나지 않아 무어라고 말 수없으나
국세청에서는 일단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계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