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돼지고기 등 10개 식육제품에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보사부는 1일 식육에 대해 DDT,알드린 등 17종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신설하고 항생제 잔류허용 대상식육을 현행 5종에서 10종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식육중 농약 및 항균성물질 잔류허용기준 설정고시"를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보사부가 식육에 대한 농약잔류기준을 마련한것은 가축들이 사육과정에서
사료를 통해 섭취하게 된 농약성분이 식육에 그대로 과량 잔류할 경우 인체
에 해롭다는판단에 따른 것이다.

잔류허용기준을 보면 DDT 경우 쇠고기,돼지고기,양고기,염소고기,토끼고기
,말고기 등 6종의 식육에서 5ppm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또 감마 BHC는 쇠고기,돼지고기,양고기,염소고기에서 2ppm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했고 닭고기,오리고기,칠면조고기 등 가금류는 0.7ppm을 넘을 수 없
도록했다.
식육에 대한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내년부터 적용돼 허용치를 넘는 식육으
로 적발되면 전량 식용부적합 처분을 받아 폐기처분하거나 동물 사료용으로
전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축의 질병치료 및 예방차원에서 항생제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식육에 항생제가 과다하게 잔류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금까지 항생제
잔류기준이설정되지 않은 양고기,말고기,염소고기,사슴고기,토끼고기 등
5종의 식육에 대해서도 항생제 잔류기준을 설정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칠면조고기 등 5종에 대해서
만 항생제 잔류기준이 설정돼 있다. 또한 잔류허용 항생물질도 테트라싸이
클린 0.25ppm,알벤다졸 0.1ppm,치아벤다졸 0.1ppm 등 3종을 추가로 설정,
현행 35종에서 38종으로 확대했다.

보사부 관계자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식육제품의 섭취량이 증가하고
있으며식육제품의 수입이 자유화되면 수입량이 더욱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관련고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