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 특수부 김병화검사는 1일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부도를 막기위해 회사몰래 60억원대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김재호씨(37.
회사원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를 유가증권위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D데이타 시스템 경리주임인 김씨는 지난 92년9월 평소 알
고 지내던 모 전자회사 사장 장모씨의 부도를 막아주기 위해 회사 몰래
대표이사 직인을 사용,자기회사 명의의 1억8천만원짜리 약속어음을 위조해
발행하는등 지금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63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