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 줄곧 문제를 제기해온 민자당의 나오연의원은
30일 토초세폐지를 마침내 당론으로 이끌어냈다.

당세제개혁특위위원장이자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조세재정소위위원장이기도
한 나의원은 이날 토초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놓고
"세목자체가 사실상 위헌결정을 받은 것은 사상유례없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나의원은 토초세 처리방향과 관련,"헌재의 결정으로 어차피 법권위가
훼손됐는데 이를 땜질해서 계속 유지하겠다는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차제에 토초세를 폐지하고 다른 투기억제방안을 강구해야할것"이라고
잘라말했다.

그는 토초세폐지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종합토지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의 21.3%에
불과한 현행 종토세 과세표준을 60%로 올리는 대신 종토세 세율을 현행
0.2~5%에서 0.1~3%수준으로 낮춰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50~60%인 현행 세율을
최고세율이 45%수준인 종합소득세 세율수준으로 조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나의원은 특히 "종합토지세와 양도소득세의 강화가 여의치않을 경우 예를
들어 세대당 20억원이상의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0.3~0.5%의 토지과다
보유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땅을 많이 가진 것이 고통이 되게 하겠다"는 김영삼대통령의
말을 인용,"토지과다보유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땅을 많이 가지면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는 원칙이 철저히 견지돼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