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이 대리점계약경신문제로 발생한 미륭상사와의 법정싸움에서 판정승을
거뒀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부지원 인천지법등 4개지법및 지원은 30일 미륭상사측
의 자사 폴사인(상표표시)강제철거를 막기위해 유공측이 제출한 "폴사인의
처분및 현상변경 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유공은 미륭과의 당초계약만료시점인 10월19일까지
는 종전의 거래관계를 일단 그대로 유지할수 있게됐다.

유공은 이번결정에 따라 서울을 비롯 경인지역의 미륭상사 계열주유소에
법원의 결정사항을 게시 공고하는한편 그동안 폴사인훼손을 막기위해 현장
에 내보냈던 직원들을 현업에 복귀시켰다.

유공은 이번결정으로 거래관계를 공식회복했다고 판단,그동안 접촉을 기피
해온 박승주회장 박의원사장등 미륭측 관계자들과 만나 향후 계약문제등을
다시 거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