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입을 빌어 발표한 공정거래법개정
방향은 대기업집단의 "소유집중과 문어발은 묶고 기업확장억제와 소소한
규제는 푼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30대그룹지정기준에 총자산외에 내부지부율(1대주주 친인척 계열회사의
지분율 합계) 재무구조를 새로 도입하겠다는 것이 소유분산을 유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또 출자총액제한은 현행 순자산의 40%에서 25%로 내리고 96년이후에는
자기자본의 2백%인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한도도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계열사 자금과 차입금을 활용한 문어발식 다변화를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1대주주및 친인척지분율 5%미만 <>내부지분율 10%(혹은 20%)미만
<>자기자본비율 20%이상인 소유분산우량기업은 30대그룹 계열사라도 지정
에서 제외, 기업확장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간접자본시설 참여업체에 대한 출자에 대해서는 현행 5년이내인 예외
인정을 10년까지 허용하고 한차례 연장도 가능토록 한 것이나 비주력기업의
주력기업출자에 대한 예외인정은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업확장에 숨통을
터주는 것이다.

여기다 산업합리화나 경쟁력강화등을 이유로 한 출자에 대해서도 예외인정
을 명확히 했다.

실효성이 떨어진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도 현재의 시장규모 5백억원이상
에서 1천억원으로 올리고 매년 지정하던 방식도 격년 혹은 3년에 한번씩
으로 바꾸어 독과점기업을 2백47개에서 85개기업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나
적자때문에 출자총액제한을 위반한 기업은 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명분을 위한 규제는 없애겠다는 뜻이다.

이런 공정위의 입장은 그동안 대기업집단정책을 놓고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과 경제력집중완화시책을 더 강화
해야 한다는 정치권과 학계등의 주장사이에서 후자를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방향이 안고 있는 문제는 첫째 출자총액제한 25%가
적정하냐는 것이다.

공정위는 87년 제도도입당시 순자산의 44.8%가 출자총액이었던 점을
고려해 40%로 정한 것과 똑같은 논리로 94년 현재 30대그룹 평균출자총액이
26.8%이므로 이를 25%로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출자총액이 25%를 넘는 계열기업은 30대그룹 5백47개기업의
23%인 1백28개기업이고 초과분이 2조6천억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초관분해소에 3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겠다고 하지만 해당기업이
감수해야 할 충격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결재과정에서 정재석부총리가 25% 수용카드를 부하직원들에게 떠넘긴
것도 이런 파장을 우려한 책임회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25%라는 숫자의 합리성이나 객관성에도 재계가 문제를 지적할수
있는 소지가 있어 이 수치가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두번째 문제는 공정위가 추진하는 소유분산유도정책의 실효성문제다.

현재 30대기업의 평균내부지분율이 42.7%이며 공정위가 검토중인 내부
지분율 20%미만을 충족하는 그룹은 극동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공정위는 <>내부지분율 <>1대주주및 친인척지분 <>자기자본비율을
동시에 충족해야 소유분산우량기업으로 인정, 예외를 인정해 주겠다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유도망에 들어올 기업은 거의 없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말
가능성이 농후하다.

소유분산정책을 둘러싼 다른 측면의 문제는 공정거래법이 소유분산문제를
담는 그룻이 될 수 있냐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경쟁촉진에 근본 취지를 담고 있으므로 소유분산정책은
별도의 법률로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래야 실효성 없는 소유분산유도정책보다 더욱 실효성이 담보된 소유분산
촉진을 이루어 낼 것이란 얘기다.

더구나 소위 "재벌"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정서도 결국은 기업의 규모
보다는 가족중심의 소유구조에 대한 반감임을 감안하면 강력하고 종합적인
소유분산책이 절실하다는 국민여망에는 별로 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