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갖고 있는 유휴토지(노는땅)나 법인소유 비업무용토지의 가격이
올라 발생하는 초과이득의 일부를 조세로 환수하기위해 과세되는 세금.

개발부담금 택지소유상한제와 함께 "토지공개념"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
이다.

불필요한 토지소유증가와 토지소유 편중에 따른 부작용을 억제하고 땅값
안정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지난89년 토지초과
이득세법이 제정돼 9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토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땅값 상승으로 인한 초과이득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는 점에서 토지를 팔았을때 사고 판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와 다르다.

토지초과이득세는 3년단위로 정기과세가 이루어지며 그 기간중 땅값이
크게 오를 경우에는 1년단위의 예정과세를 실시하기도 한다.

정기과세는 전국 평균지가상승률의 1.3배, 예정과세는 1.5배를 초과한 부
분에 대해 각각 과세하며 세율은 50%이다.

국세청은 지가가 크게 오른 지역을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
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토초세는 땅값을 안정시킨다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으나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그동안 제도자체의 위헌여부에 대해 계속 논란이 있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