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손질 불가피, 폐지 될수도..토초세법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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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토지초과
이득세법의 전면개정이 불가피해졌다.
재무부는 헌재판결이 나기전부터 토초세개정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이번
판결로 개정폭이 더 커지게 된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는 "폐지"도 언급돼 있으나 재무부는 "개정후 시행"
으로 방향을 잡았다.
재무부는 이미 그동안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보완작업을 진행해온 터여서
방향을 전면개편으로 고쳐 설정했다.
재무부가 마련중인 토초세법개정안은 단기처방과 장기대책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단기처방은 올정기국회에 상정될 토초세법개정안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 장기대책은 법개정과는 별도로 종합토지세등 재산세제 전반의
체계가 갖춰졌을때 법자체를 없애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단기처방은 헌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중점이 두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50%인 단일세율을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화하는
누진세율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50%를 유지하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저세율을
20%선으로 규정하고 그사이에 3단계정도의 차등세율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토초세를 낸후 토지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납부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도 대폭 보완된다.
현재는 1년이내에 팔면 토초세의 80%를, 3년이내는 60%를, 6년이내는 40%를
각각 공제해주고 있다.
이것이 3년이내 양도때는 전액을 공제하고 6년이내는 80%, 10년이내는 60%
를 공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과세최저한을 20만원에서 2백만원선
으로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토초세과세대상 토지라도 초과이득이 2백만원이하이면 토초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정기과세때의 정상지가상승율도 현행보다 1.5배 높아진다.
즉 현재는 전국평균지가상승률과 정기예금이자율중 큰것(30%이내에서 조정
가능)이 정상지가상승률이 되나 앞으로는 이값의 1.5배를 정상지가상승률로
한다는 뜻이다.
현재 예정과세(1년)와 정기과세(3년)로 나뉘어져 있는 과세방법도 정기
과세로 단일화하고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예정과세없이 매년 정기과세가 되는 셈이다.
유휴토지판정기준도 완화될 전망이다.
우선 토지취득후 일정기간안에 사용할 경우 과세하지 않는 과세유예기간이
크게 연장된다.
예컨대 토지취득후 건축물의 소실.도괴.철거때는 2년(자진철거때는 1년),
건물을 짓기 위해 취득한 토지는 1년, 취득후 택지조성사업.토지구획정리
사업등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는 1년, 저당권실행 또는 기타 채무변제
에 의해 취득한 토지는 1년, 자경할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는 2년등으로 돼
있는 것이 3년으로 단일화된다.
또 공유수면매립으로 취득한 토지는 4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임대용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임대하고 있는 토지는 모두 유휴토지에 해당된다.
그러나 토지와 그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장기임대차계약에
의해 부속토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판정하는 기준(바닥면적기준과 건축물가액기준)에 따라 유휴토지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건축물의 용적율에 의한 유휴토지판정도 개선대상에 들어있다.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경우 현재는 건축면적에 당해지역의 용도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당해지역용적율로 나눈 면적
에 5를 곱한 면적중 적은 면적이내가 건축물부속토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이중 건축물의 연면적을 당해지역의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5를 곱한 면적의
판정기준이 폐지된다.
납세자들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법체계상으로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현재 토초세의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기준시가의 경우 법에 근거가 없고
시행령에 백지위임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어긋난다는 헌재지적에
따라 기준시가를 법에 규정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이같은 단기처방을 마련하는 것 외에도 장기대책도 함께 마련중
이다.
토초세에 대한 장기플랜은 지난해 6월에 발표된 "신경제세제개혁5개년
계획"에 잘 나타나 있다.
지가가 안정되고 부동산투기소지가 해소되는 오는96~97년께 토지관련세제를
취득 보유 이전단계별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때 토초세도 존폐여부도
검토한다는 것이다.
토초세는 미실현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이며 유휴토지의 비효율적개발을
초래하는등 부작용이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큰만큼 토지보유과세가 강화될때까지는 존속시키겠다는
의지다.
민자당에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토지보유세도 이와 관련이 깊다.
그러나 이같은 대응방안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결정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다.
토초세법의 위헌적인 규정을 헌법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재량"
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밝힌 헌재판결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국회에서
토초세법을 폐지하려고 할 경우 단숨에 법자체가 없어질수도 있기 때문이다.
<홍찬선기자>
이득세법의 전면개정이 불가피해졌다.
재무부는 헌재판결이 나기전부터 토초세개정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이번
판결로 개정폭이 더 커지게 된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는 "폐지"도 언급돼 있으나 재무부는 "개정후 시행"
으로 방향을 잡았다.
재무부는 이미 그동안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보완작업을 진행해온 터여서
방향을 전면개편으로 고쳐 설정했다.
재무부가 마련중인 토초세법개정안은 단기처방과 장기대책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단기처방은 올정기국회에 상정될 토초세법개정안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 장기대책은 법개정과는 별도로 종합토지세등 재산세제 전반의
체계가 갖춰졌을때 법자체를 없애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단기처방은 헌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중점이 두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50%인 단일세율을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화하는
누진세율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50%를 유지하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저세율을
20%선으로 규정하고 그사이에 3단계정도의 차등세율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토초세를 낸후 토지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납부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도 대폭 보완된다.
현재는 1년이내에 팔면 토초세의 80%를, 3년이내는 60%를, 6년이내는 40%를
각각 공제해주고 있다.
이것이 3년이내 양도때는 전액을 공제하고 6년이내는 80%, 10년이내는 60%
를 공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과세최저한을 20만원에서 2백만원선
으로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토초세과세대상 토지라도 초과이득이 2백만원이하이면 토초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정기과세때의 정상지가상승율도 현행보다 1.5배 높아진다.
즉 현재는 전국평균지가상승률과 정기예금이자율중 큰것(30%이내에서 조정
가능)이 정상지가상승률이 되나 앞으로는 이값의 1.5배를 정상지가상승률로
한다는 뜻이다.
현재 예정과세(1년)와 정기과세(3년)로 나뉘어져 있는 과세방법도 정기
과세로 단일화하고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예정과세없이 매년 정기과세가 되는 셈이다.
유휴토지판정기준도 완화될 전망이다.
우선 토지취득후 일정기간안에 사용할 경우 과세하지 않는 과세유예기간이
크게 연장된다.
예컨대 토지취득후 건축물의 소실.도괴.철거때는 2년(자진철거때는 1년),
건물을 짓기 위해 취득한 토지는 1년, 취득후 택지조성사업.토지구획정리
사업등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는 1년, 저당권실행 또는 기타 채무변제
에 의해 취득한 토지는 1년, 자경할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는 2년등으로 돼
있는 것이 3년으로 단일화된다.
또 공유수면매립으로 취득한 토지는 4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임대용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임대하고 있는 토지는 모두 유휴토지에 해당된다.
그러나 토지와 그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장기임대차계약에
의해 부속토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판정하는 기준(바닥면적기준과 건축물가액기준)에 따라 유휴토지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건축물의 용적율에 의한 유휴토지판정도 개선대상에 들어있다.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경우 현재는 건축면적에 당해지역의 용도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당해지역용적율로 나눈 면적
에 5를 곱한 면적중 적은 면적이내가 건축물부속토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이중 건축물의 연면적을 당해지역의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5를 곱한 면적의
판정기준이 폐지된다.
납세자들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법체계상으로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현재 토초세의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기준시가의 경우 법에 근거가 없고
시행령에 백지위임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어긋난다는 헌재지적에
따라 기준시가를 법에 규정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이같은 단기처방을 마련하는 것 외에도 장기대책도 함께 마련중
이다.
토초세에 대한 장기플랜은 지난해 6월에 발표된 "신경제세제개혁5개년
계획"에 잘 나타나 있다.
지가가 안정되고 부동산투기소지가 해소되는 오는96~97년께 토지관련세제를
취득 보유 이전단계별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때 토초세도 존폐여부도
검토한다는 것이다.
토초세는 미실현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이며 유휴토지의 비효율적개발을
초래하는등 부작용이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큰만큼 토지보유과세가 강화될때까지는 존속시키겠다는
의지다.
민자당에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토지보유세도 이와 관련이 깊다.
그러나 이같은 대응방안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결정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다.
토초세법의 위헌적인 규정을 헌법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재량"
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밝힌 헌재판결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국회에서
토초세법을 폐지하려고 할 경우 단숨에 법자체가 없어질수도 있기 때문이다.
<홍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