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농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중매
인의 도매행위를 허용하고 지정도매법인을 페지하는 방향으로 전면재개정돼
야 한다고 민자당에 촉구했다.

경실련 서경석사무총장과 김완배중앙대교수는 이날오후 민자당사로 이세기
정책위의장을 방문,이같은 내용의 "농안법 재개정안"을 전달하고 민자당이
이를 개정하지 않을 경우 사회.농민단체와 연대,입법청원운동을 벌일 것이
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재개정안에서 "개정 농안법은 중매인의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도매행위를 금지했으나 이들에 의한 매점매석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중매인들에게 중개및 도매행위를 동시에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개정안은 또 "지정도매법인은 농수산물 산지로부터 수집,경매가격결정,
대금결제등의 기능을 하도록 돼있으나 이같은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있
다"며 "일제시대때 도매상인 객주를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도매법인을 폐
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세기정책위의장은 "농안법 재개정을 위한 공청회등을 열어
이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