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헌법재판소의 토초세 위헌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
다.
일부는 토초세는 법개정보다 완전폐지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토초세가 오히려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방해해 왔다며 이번 판결이
입법취지를 앞세워 무리하게 법을 제정, 집행하는 행정편의적 관행이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가안정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기존의 양도소득세와 종
합토지세제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
다.

전경련은 "그간 논란과 민원의 대상이었던 토지초과이득세제가 위헌으로 결
정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토초세를 회피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건축을 서두르는등 입법취지
와는 달리 토지의 비효율적인 이용을 조장해 왔다며 앞으로 토초세를 완전
폐지하고 양도소득세제와 종합토지세제를 정상화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협중앙회도 위헌결정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소규모기업들이 심한 공장입지
난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토초세 개폐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손쉽게 공장부
지를 구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이 고려돼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대그룹은 기업의 대규모투자에는 부동산확보가 대단히 중요한데 토초세가
적지않은 부담을 안아왔다며 이번 판결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 부동산투기를 조절할수 있도록 선진국형으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토지투기만을 염두에 둔 나머지 상식에 벗어난 제도를 도
입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그룹은 정부 및 여당에서도 문제를 느끼고 있었던만큼 이번 판결은 일
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히고 종토세 양도소득세등을 효율적으로 활용,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투기방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럭키금성그룹은 미현실소득에 대한 과세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사실
이지만 그동안 정부가 토지가격안정을 위해 일종의 극약처방을 써온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이판결로 다시 부동산투기 열풍이 일지 않도록 세
심한 배려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우그룹은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위해 토지를 보유해온 기
업의 경우 토초세가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지않았으며 불로소득과 토지투기를
억제하는데 적지않은 도움을 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대우는 토초세가 위헌판결을 받았더라도 불로소득과 투기를 최대한
억제하는 보완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에게 도
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