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이 50억원이상인 경우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금융자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금융실명제긴급명령에도 불구하고 일괄조회할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상속세의 자녀공제를 폐지하고 기초공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되 주택 농지 초지 산림지등의 물적공제(한도1억원)제도를 없애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8일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규제와 과세합리화방안(상속
세법을 중심으로)"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상속세는 일생에 한번만 발생하는데
다 상속관련금융거래는 경제거래 또는 경제활동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생활보호를 강조한 긴급명령의 비밀보장대상에서 제외해도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