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민간업자도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또 기상이변 등으로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우려될 때는 정부가 에너지
비축의무부과,에너지 사용제한,수급조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상공자원부는 에너지의 원활한 수급과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을 마련, 28일 입법예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