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생에 대한 국어,영어,수학,과학등 일반과목의 과외교습학원 설립이
내년부터 시.도별로 전면 자율화된다.

또 등록또는 인가를 받게 되어 있는 현행 학원설립요건이 완화돼 모두
등록제로 일원화되며,과외를 가르칠 수 있는 범위도 현재의 대학생에서
대학원생까지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논의가 계속돼온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
정안을 이같이 마련해 28일 입법예고,올 정기국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바로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과외교습학원 설립허용 항목에 "국교생은 지역실정에 따라 교
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함"이란 조항을 신설, 과외허용 과
목을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지금껏 속셈학원등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져온 국교생의 일반과목
과외가 사실상 전면 양성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