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5일 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작업의 일환으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가을 정기국회에서 개정키로하고 내주부터
본격적인 부처간 의견조정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상공자원부의 법개정시안이 나오는 금주말께부터 이 안에
대한 전경련 대한상의 무협 경총 기협중앙회등 경제5단체의 의견을 수렴,법
개정작업에 기업측 입장을 대폭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관련,이날 여의도민자당사에서 한덕수상공자원부기획관리실장
과 이상득정책조정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개정방향에 대한 협의를 갖고
<>공장설립 <>고용 <>환경.검사 <>수출입 <>영업활동및 기타등 5개분야의
규제를 집중적으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수입선다변화제도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 단체수의계약제도등 기업의
신규참여를 제한하는 각종 보호장치를 조기에 철폐 또는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그동안 기업활동규제심의실무위원회가 중심이 돼 발굴한
1천4백여건의 검토대상과제를 중심으로 "독소조항" 정비에 착수,약3~5백여
건으로 개선과제를 압축해 법개정안에 반영하는 한편 관련 개별법률의 개정
작업도 병행한다는 방침을 정한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