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공업발전법상 합리화업종제도를 폐지, 원활한 퇴출유도에
촛점을 맞추는 구조개선업종으로 바꿔 생산 가동 재고등 산업활동지표가
일정비율이하로 떨어지는 업종에 한해 지정키로 했다.

또 엔지니어링산업 컨설팅업 영상산업등 지식집약산업과 관련서비스업도
제조업과 같은 수준의 금융및 세제상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25일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업발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내년하반기시행을 목표로 공청회및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올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유망업종과 사양산업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는
합리화사업을 전면 개편 사양업종은 구조개선사업으로 재편하고 유망업종은
별도의 첨단기술발전시책에 따른 기능별지원으로 대체키로 했다.

구조개선사업대상은 내년상반기중 별도의 시행령을 마련 생산 가동 재고등
3개지표의 객관적 수치를 설정해 이 수치밑으로 떨어지는 업종에 대해서만
지정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사양업종의 원활한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시설개체자금만
지원해 오던 기존의 합리화사업과 달리 신규업종으로 전환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금융 세제상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10년단위의 산업장기발전방향과 첨단기술부분 발전
전략, 자원절약적 구조전환촉진방향 부문별 경쟁력강화 촉진대책 기술개발
지원강화 업종전문화유도시책수립등을 명문화했다.

<이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