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내는 세금및 각종 수수료등 공과금의 수납대행은행들이 시금고인
상업은행에 공과금을 이체하는 방식을 바꾸기위해 서울시와 수납대행은행들
이 벌여온 협상이 진전돼 수납마감은 열흘단위, 자금이체는 마감일로부터 7
영업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매월마감 <>이체는 익월16일 <>교환결제
에 의한 이체로 돼있는 현재의 시공과금 수납대행계약을 <>매일마감 <>이체
는 수납일 포함 7영업일 <>자기앞수표에 의한 납부로 갱신토록 은행들에 요
구하면서 촉발된 수납대행변경문제가 이처럼 의견접근을 보고 있어 조만간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수납대행들은 서울시가 요구한 <>매일마감 <>이체는 수납일포함 7영업일 <>
자기앞수표에 의한 이체등을 지키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서울시안
의 완화를 요청하며 협상을 벌여왔다.

예컨대 공과금의 매일마감과 수납일포함 7영업일 이체요구에 대해 은행들은
은행당 1백50-2백개점포에서 매일 수납자금을 집계하고 이를 확인하는게 불
가능한데다 수납일포함 7영업일에 시금고로 이체하는 것은 은행업무만 가중
시킨다며 반발해왔던 것이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매월 10일, 20일 및 말일등 열흘단위로 이체는 마감일로
부터 7영업일로 하자고 서울시에 건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최종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이체방법은 서울시가 자기앞수표로 납부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자기앞수표납
부에 따른 사고발생을 우려,지금처럼 교환결제방식을 유지해줄 것을 요청하
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