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은 취임할때 우리 헌법 제69조에따라 "헌법을 준수할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한다.

우리 46년간의 헌정사를 돌아보면 한때 이 헌법조항을 근거의 하나로 삼아
호헌론을 전개한 정치인이 있었다.

이 경우 "헌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헌법의 "민주적기본질서"를 지키겠다는
뜻이지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상식에 속한다.

그것은 우리 헌법에는 제10장에 헌법개정에 관한 절차가 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헌법이란 국가의 기본법이므로 헌법이 자주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헌절차를 경성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반세기가 채 안되는 우리 헌정사에서 헌법개정이 9차례나 있었던
것을 보면 연성헌법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또 유신헌법시절에는 개헌논의를 금지하는 긴급조치가 있었다.

그래서 개헌논의를 하는것 자체가 위법행위가 되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사태마저 발생하였었다.

왜 우리헌정사에서는 개헌문제를 둘러싸고 이같은 억지논리가 횡행
하였을까.

그 해답은 우리 개헌사란 거의가 권력구조개편이나 집권연장을 위한
역사였다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그 결과 우리국민정서는 개헌문제에 관한한 내용이야 어찌되었든간에 우선
거부하는 심리부터 작용하게 된다.

이같은 국민정서를 합리적인 사고라고는 할수 없겠지만 부인할수 없는
현실이고 또 이렇게 된데에는 정치인의 책임이 큰것도 사실이다.

민자당의 국책자문위원장인 김진재의원이 최근 발간된 민자당 정책계간지
"국책연구"에서 "대통령중임제 개헌을 제기하는 정치인들도 있다"고 언급
하여 민주당의 "경계심"을 부추기었다한다.

민자당 대변인은 "당의 입장은 "대통령 임기중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헌법개정문제는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한것"이라고 가볍게 넘긴 모양이다.

지난 17일이 제헌절이었으므로 "한마디"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국책연구"의
권두언에 정치인이 언급했다는 사실은 국민으로 하여금 의심케할 소지가
있는 일이다.

군자는 외밭에서는 신을 고쳐신지 않고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바로
잡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지금 우리국민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으며 북핵 김일성사망에 따른
북한내의 동향등 걱정거리가 쌓여있는 상황이다.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는 한층 언행에 조심해야 할때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