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해외단체 여행자들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환균 관세청장은 23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에서 피서등을 마친 후
귀국할 때 값비싼 물건이나 지나친 휴대품을 사들고 들어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 이날부터 8월말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해 건전한 해외
여행풍토를 정착시킨다는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휴대품 통관검사를 강화하
라고 지시했다.

이청장은 특히 이들 해외피서여행객들이 여행자의 편의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통관제도를 교묘히 이용해 선별검사를 피하기 위해 부피는 작지만 값
비싼 보석류 전자부품 녹용 사향 웅담등 사치성 물품이나 과다한 외제물품
을 해외에서 쇼핑해오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밀수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모든 세관들이 휴대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여행객의 휴대품은 총취득가격이 3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을 면세
통관 시키지 말고 X-레이 판독요원을 2배로 늘려 휴대품 전량을 정밀검사
할 것과 값은 비싸지 않더라도 참깨 잣 등 농산물과 술 담배등의 통관제한
량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