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부터 월 2천5백원씩의 TV시청료가 전기요금에 합쳐 징수되고
KBS1-TV의 광고방송은 폐지된다.

공보처는 23일 TV시청료 징수제도를 이같이 개선키로 하고 그대신 저
소득층과 난시청지역주민들의 수신료 면제폭을 늘려 농어촌 지역의 경
우 2백6만가구중 1백2만가구와 도시지역의 영세민 1백40만가구등 총2백
42만가구에 대해 시청료징수를 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TV시청료와 전기요금이 통합공과금에서 분리돼 징수됨에 따라 오물세,
하수도료등 나머지 4개 공과금에 대한 통합징수제도도 사실상 유지가
어려워 분리,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보처는 시청료 징수제도 개편에 따라 7천여명의 통합공과금 검침원중
당초 KBS와 한전에서 옮겨온 3천8백12명은 전원 한전이 책임지고 인수하
는등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