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1일 현대중공업 등 일부 대기업의 노사분규가 장기화 되고 있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원칙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있다고 보고 이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기업을 적극 지도키로 했다.

노동부는 대기업들이 파업기간중의 임금을 파업후에 생산장려 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일시금으로 보전해주는 변칙적인 행위를 철저히 막기로 하고 이를
어기는 업체의 경우 세제,금융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현대중공업 노조의 경우 작년에 조선업체로는 유일하게 42일간 파업을
벌였는데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1백65만원선으로 파업을 하지 않은
다른 조선업체의 월평균 임금 1백46만원보다 많아 파업기간중 임금이 사실상
지급됐음을 입증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분규가 타결된 74개 업체중에서 89%인 66개 업체가 현단계로선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지켰으나 한진중공업, 코오롱, 한일방직, 동신유화등은
최고 50만원의 일시금을 지급키로 했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등도 50만원의
일시금 지급을 약속하고 있다.

또 조선, 자동차, 철강 등 국가기간 산업의 경우 정부가 파업후에 생산
차질을 우려, 생산과 수출을 독려하는 바람에 회사측이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시켜 근로자들은 장기파업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손실이 없고 연장
근로등을 통해 수입이 사실상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나 파업에 대한 위기감이
없이 파업에 선뜻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파업후에 무리한 생산독려를 자제토록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또 해고근로자가 무분별하게 복직돼 노조에서 영웅시 되고 있는
것도 파업의 장기화의 한 원인으로 분석하고 해고근로자 복직에 있어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자제하고 노사자율에 맡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