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중인 몇몇 대기업들의 노사분규를 보는 청와대의 시각은 어떠할까.
지난19일 분규중인 대기업들을 겨냥,"특단의 조치를 취할수밖에 없다"
고 한 김영삼대통령의 발언에 경제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정평가보고회의에서 나온 이 강경발언의 배경과 함께 지칭된 "특단
조치"의 내용또한 궁금증을 가중시키고 있다.

청와대관계자들에 따르면 김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국정최고책임자로서
노사문제를 대하는 "각오"를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시말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분규의 악순환 상황에서는 경제활성화
또한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나온 "의미"있는 발언이라는 것이다.

사실 김대통령은 취임후 노사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왔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노사양측을 치우침없이 자주 만났고 노사안정이
경제회복의 관건임을 기회있을때마다 강조해 왔다.

특히 지난 6월의 신경제회의때는 사상처음으로 30대그룹 총수와 노조대표
를 한꺼번에 초청, 노사안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대통령의 이런 "정성"에도 불구 올해도 예외없이 몇몇 주요
사업장은 "분규"의 볼모가 됐다. 이에대해 김대통령은 노동부의 다소
소극적인 자세에도 불구 "더이상 방치할순 없다"는 판단을 스스로
내렸다는 분석이다.

그러면 김대통령이 생각하는 "특단 조치"의 내용은 무었일까. 이와관련
대통령의 측근들은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염두에 두고 한말은 아닌것
같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확고한 만큼 가능한 모든
수단은 검토될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조치는 분규중인 사업장에 대한 "긴급조정명령권"
발동이다. 이 안이 거부될경우에는 공권력의 투입이 이루어질수 있다.

현대중공업처럼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사업장에 노조원들이 출근, 불법
농성을 계속하거나 제3자개입의 징후가 뚜렷할 경우에도 공권력투입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관계자들은 이같은 가능한 조치들을 김대통령이 지금당장
실행하겠다는 뜻만으로 "특단 조치"를 말한 것으로는 보지않고 있다.

오히려 보다근본적인 문제,다시말해 노사문제에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것을 전재로경우에 따라서는 법개정등의 조치까지 검토할수
있음을 포괄적으로 담은 표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분위기인 셈이다.

<김기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