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부터 의료보험 진료비가 월 5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액을 의보조합측
이 대부분을 보상해주는 "고액진료비보상제"가 전국민에 확대적용된다.
또 내년부터 의료보험 적용기간이 1백80일에서 2백10일로 늘어나며 컴퓨터
단층촬영기(CT) 자기공명촬영장치(MRI)등 고가의료장비도 의보혜택을 받게
된다.
보사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보장개혁추진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농어민을 비롯한 지역보험 가입자도 직장조합과 마찬가
지로 성인병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키로 했다. 또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환
자가 쉽게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야간외래진료기관을 확대지정해나가며 내
년부터 종합병원에서 처방약품을 사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기위해 병
원이외의 시중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른 조제를 받을수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와함께 과잉진료 시비를 빚고 있는 현행 진료행위별 수가제도 대신 질병
군별로 일정액의 진료비를 책정하는 포괄수가제를 오는 96년부터 단계적으
로 도입키로 했다.
보사부는 종합병원의 인력및 시설배치 환자의 편의도등을 종합평가하는 서
비스평가제를 내년중 도입하며 96년부터는 우수한 병원에 조합에서 진료비
를 더많이 주는 진료비보상제까지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의료보험적립금중 5천억원을 이용한 "의료발전금고"를 설치, 의료
기관의 신.증설및 장비구입자금등을 융자해주며 국민연금기금을 활용,지원
이 필여한 의료기관에 장기저리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정구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