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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면톱] 건설업허가기준 크게 완화..인력보유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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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부터 토목업과 건축공사업은 기술인력보유기준이 현재 8명에서 4명으로
    축소되는 등 건설업면허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또 95년 6월부터는 항만시설
    중 창고 싸이로 저유시설 업무용시설과 항만시설용부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민간기업의 소유권이 인정된다.

    정부는 2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한이헌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경제행정규제
    완화실무위원회를 열고 이처럼 건설업과 물류제도에 대한 26건의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건설업분야는 내달부터 공사금액 2백억원이상 공사는
    기술사대신 실무경력10년이상 1급기사를 배치하는등 건설공사 현장기술자
    배치기준을 완화하고 설계시공일괄 발주공사의 경우는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시공부분의 전부를 2인이상의 건설업자에게 일괄하도급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하도급대금을 원청업자를 거치지 않고 최초발주자에게 직불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공사의 기성실적증명서를 원청업자외에 발주자도
    발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밖에 건설업체의 협회가입을 자유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물류제도에서 9월부터는 내항화물운송사업 면허요건중 한국해운조합
    가입의무를 폐지해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김포공항 주기장내에
    화물간이처리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민간소유철도차량의 유리창 의자등 경미한 공사는 철도청이 지정한
    청외공장에서만 공사를 하던 제도를 없애고 화물자동차의 과적여부에
    대한 규제는 도로교통법으로 일원화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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