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WTO 분야별 핵심내용 (2) 농산물..유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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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은 공산품과는 달리 GATT체제의 출범이후 상당한 예외조치를 받아
왔으며 대부분 국가들은 농산물에 대한 광범위한 수입장벽을 유지해 왔다.
더욱이 지난70년대의 세계 농산물 공급부족에 따라 각국은 국내 농업
보호와 함께 자국의 농업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해왔고 그 결과
세계적인 농산물 공급과잉과 세계교역질서의 왜곡현상이 야기되었다.
이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수출국의 수출보조금
감축과 수입국의 수입장벽 완화를 통한 비교우위 원칙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자연히 대두됐으며 이에따라 WTO농산물협정이 추진됐다.
이번에 합의된 WTO농산물협정의 내용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시장접근 개선을 위한 "예외없는 관세화"원칙일 것이다.
예외없는 관세화는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농산물에 대한 거의 모든
비관세장벽이 철폐되고 국내외가격차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세화와 함께 기존의 실행관세율(또는 새로인 관세화된 품목의 관세율)
도 오는 95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동안 단순평균 36% 감축되도록
(개도국은 24%)규정됨으로써 세계 농산물교역장벽은 크게 완화되게
되었다.
농산물협정의 또 한가지 중요한 내용은 국내보조금과 수출보조금의
감축이다.
국내보조의 경우는 허용대상 국내보조를 제외한 모든 국내보조에 대해
지난 86~88년을기준으로 오는 95년부터 6년간 20%(개도국은 10년간
13.3%)감축한다는데 합의됐다.
다만 재정지출이면서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효과가 없는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재고보유등 정부서비스와 생산과 무관한 소득지원 지역개발
지원등은 감축대상에서 제외됐다.
수출보조의 경우는 지난86~90년을 기준으로 95년부터 2000년까지 재정
지출액기준 36%, 수출보조대상 물량기준 21%(개도국은 10년동안 각각
24,14%)감축하도록 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다행히 농업분야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됨으로써 관세
감축률, 이행연도등에서 비교적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 뿐만아니라
보조금 감축에 있어서도 다소 신축성이 확보됐다.
특히 쌀에 대해서는 오는 2004년까지 관세화를 유예하고 그동안은 최소
물량만 개방(95년 국내소비의 1%<>2004년 4%)할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일본의 4<>8%의 최소시장개방과 비교할때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쇠고기 돼지고기등 9개 품목들에 대한 관세를 현수준보다 높이거나
자유화시기를 늦추었으며 쌀 쇠고기등 79개품목에 대한 국영무역과
부과금제도등도 관철되었다.
그러나 농산물에 대한 전반적인 비관세장벽 철폐와 관세화는 영세적이고
취약한생산기반을 가진 국내농업으로 하여금 치열한 국제경쟁에 노출되게
함으로써 상당한 대내적 어려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쌀 쇠고기등 15개 품목의 시장
개방에 따른 부가가치감소액은 오는 95~2001년 기간동안 7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업부문의 생산요소인 토지와 노동 자본시설등은 부문간의 유동성
이 매우 낮기 때문에 자원의 유휴화와 실업발생이 예상된다.
또 수매제도에 의한 2중곡가제도등 대부분의 국내 농업보조가 감축대상이
됨으로써 기존 지원정책의 감축이 불가피하고 정책선택의 폭도 크게
제한되게 되었다.
이같은 대내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농산물 시장개방을
계기로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겠다.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기술 자본집약적인 농산물
을 중심으로 작목을 조정하고 생산성 증대를 통해서 농업의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민에 대한 사회복지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소득보상프로그램 개발, 취업훈련과 같은
탈농지원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등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추곡수매제도등 관계법령및 제도가 WTO농산물협정과 부합
되도록 개선돼야 하겠다.
이와 함께 시장개방과정에서 나타날 수있는 수입급증 불량농산물의 유입
등을 방지하고 세계농산물의 가격변화로부터 농민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특별 긴급수입제한제도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방안등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은 공산품과는 달리 GATT체제의 출범이후 상당한 예외조치를 받아
왔으며 대부분 국가들은 농산물에 대한 광범위한 수입장벽을 유지해 왔다.
더욱이 지난70년대의 세계 농산물 공급부족에 따라 각국은 국내 농업
보호와 함께 자국의 농업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해왔고 그 결과
세계적인 농산물 공급과잉과 세계교역질서의 왜곡현상이 야기되었다.
이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수출국의 수출보조금
감축과 수입국의 수입장벽 완화를 통한 비교우위 원칙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자연히 대두됐으며 이에따라 WTO농산물협정이 추진됐다.
이번에 합의된 WTO농산물협정의 내용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시장접근 개선을 위한 "예외없는 관세화"원칙일 것이다.
예외없는 관세화는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농산물에 대한 거의 모든
비관세장벽이 철폐되고 국내외가격차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세화와 함께 기존의 실행관세율(또는 새로인 관세화된 품목의 관세율)
도 오는 95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동안 단순평균 36% 감축되도록
(개도국은 24%)규정됨으로써 세계 농산물교역장벽은 크게 완화되게
되었다.
농산물협정의 또 한가지 중요한 내용은 국내보조금과 수출보조금의
감축이다.
국내보조의 경우는 허용대상 국내보조를 제외한 모든 국내보조에 대해
지난 86~88년을기준으로 오는 95년부터 6년간 20%(개도국은 10년간
13.3%)감축한다는데 합의됐다.
다만 재정지출이면서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효과가 없는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재고보유등 정부서비스와 생산과 무관한 소득지원 지역개발
지원등은 감축대상에서 제외됐다.
수출보조의 경우는 지난86~90년을 기준으로 95년부터 2000년까지 재정
지출액기준 36%, 수출보조대상 물량기준 21%(개도국은 10년동안 각각
24,14%)감축하도록 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다행히 농업분야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됨으로써 관세
감축률, 이행연도등에서 비교적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 뿐만아니라
보조금 감축에 있어서도 다소 신축성이 확보됐다.
특히 쌀에 대해서는 오는 2004년까지 관세화를 유예하고 그동안은 최소
물량만 개방(95년 국내소비의 1%<>2004년 4%)할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일본의 4<>8%의 최소시장개방과 비교할때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쇠고기 돼지고기등 9개 품목들에 대한 관세를 현수준보다 높이거나
자유화시기를 늦추었으며 쌀 쇠고기등 79개품목에 대한 국영무역과
부과금제도등도 관철되었다.
그러나 농산물에 대한 전반적인 비관세장벽 철폐와 관세화는 영세적이고
취약한생산기반을 가진 국내농업으로 하여금 치열한 국제경쟁에 노출되게
함으로써 상당한 대내적 어려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쌀 쇠고기등 15개 품목의 시장
개방에 따른 부가가치감소액은 오는 95~2001년 기간동안 7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업부문의 생산요소인 토지와 노동 자본시설등은 부문간의 유동성
이 매우 낮기 때문에 자원의 유휴화와 실업발생이 예상된다.
또 수매제도에 의한 2중곡가제도등 대부분의 국내 농업보조가 감축대상이
됨으로써 기존 지원정책의 감축이 불가피하고 정책선택의 폭도 크게
제한되게 되었다.
이같은 대내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농산물 시장개방을
계기로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겠다.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기술 자본집약적인 농산물
을 중심으로 작목을 조정하고 생산성 증대를 통해서 농업의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민에 대한 사회복지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소득보상프로그램 개발, 취업훈련과 같은
탈농지원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등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추곡수매제도등 관계법령및 제도가 WTO농산물협정과 부합
되도록 개선돼야 하겠다.
이와 함께 시장개방과정에서 나타날 수있는 수입급증 불량농산물의 유입
등을 방지하고 세계농산물의 가격변화로부터 농민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특별 긴급수입제한제도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방안등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