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농안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파동 때 논란이 된
"중매인 도매금지 조항"에 대해 당초 입장을 바꿔 중매인에게 도매를 일부
허용하는 방향으로 농안법 재개정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상득 경제담당정조실장은 20일 "중매인의 도매를 못하게 한다고 해서 나
아질 것이 없다"면서 "그보다는 농수산물 전반에 대해 유통단계를 줄이는 방
향으로 가는 입법취지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당초의 재개정 불가
입장을 철회할 것임을 시사했다.

민자당은 빠른 시일내 농림수산부와 당정회의를 갖고 재개정 방향을 확정지
을 예정이며 중매인들에게 당일 상장된 농수산물중에서 경매처리되지 않은
잔품처리 권한을 준다는 당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