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사재판에서 증인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제
도가 개선된다.
대법원은 빠르면 내년 전반기까지 민사재판의 효율적 심리를 위한 제도개
선 방안을 확정한 뒤 시범법원의 시행을 거쳐 오는 96년부터 전국법원에 이
를 확대키로 했다.
윤관 대법원장은 20일 오전 대법원 회의실에서 대법관 6명의교체 인사후
처음으로 전체 대법관 회의를 주재,재판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선과 사실심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법원은 또 형사재판에 있어서 불구속 재판원칙을 확대하고 양형의 적정
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도 곧 마련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사실심 강화를 위해서는 법관업무 감소가 전제돼야 한
다는 판단하에 재판제도의 개선과 조정.화해의 활성화등 제도개선 방안 마
련에 주력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밖에 통일에 대비한 사법운용방안으로 통일시 재판제도및 등기
호적제도에 대한 연구도 아울러 벌여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