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99년까지 5년간 모두 6백만t의 중기물량 액화천연가스(LNG)가 인
도네시아로부터 도입된다.
또 98년부터 20년간 연간 70만t의 장기물량 LNG도 역시 인도네시아로부터
추가 도입된다.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은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
리는 15차 한.인니 자원협력위 회의기간중 중기도입계약에 가서명을, 장기도
입계약에는 구매의향서에 서명할 계획이다.
도입조건은 중기물량의 경우 수입자가 운반책임을 담당하는 FOB(본선인도)
와 수출자가 운반을 담당하는 CIF(운임보험료포함)가 혼합된 것으로 FOB물량
이 60%, CIF물량이 40%정도다. 장기물량은 모두 FOB조건이다.
상공자원부는 중기 FOB물량을 도입하기위해 LNG선을 용선하거나 이미 인도
네시아로부터 연간 1백만t를 들여오는 조건으로 발주된 LNG1.2호선을 이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