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민자당의원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행정개입과 같은 정책수단은 개
방경제에서는 사용할 수없다고 지적, "독과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은 "경쟁촉진법"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식의원의 이같은 지적은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한다는 경제계의 주장을
민자당내 손꼽히는 경제통이 수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강경식의원은 19일 서귀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국제경영원주최 최고
경영자 하계전지세미나에서 "UR이후의 대외경제정책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개방경제에서는 독과점의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며 주장했다.

강의원은 이와함께 "재벌문제나 부의 집중 문제도 행정규제로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없다"며 "선진외국처럼 금융실명제등 세제로서 시간을 두고 풀어가
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