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 주택자금대출 예약접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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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전화로 예약하고 원하는 날에 한번만 들르면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주택은행에도 도입됐다.
주택은행은 고객이 대출받을 날짜를 예약한후 예약 당일에 통장,등기부등
본,임대차 계약서등 필요한 서류를 내면 즉시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 "개
인주택자금 대출 예약접수제도"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측은 또 지금까지 근저당권 설정을 한 후에만 대출금을 내주던 종전의
제도를바꿔 기업체 부장급이상,5급이상 공무원,금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
과장급 이상,주택은행과 거래실적이 많은 사람등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은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도 대출금을 내주기로 했다.
수 있는 제도가 주택은행에도 도입됐다.
주택은행은 고객이 대출받을 날짜를 예약한후 예약 당일에 통장,등기부등
본,임대차 계약서등 필요한 서류를 내면 즉시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 "개
인주택자금 대출 예약접수제도"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측은 또 지금까지 근저당권 설정을 한 후에만 대출금을 내주던 종전의
제도를바꿔 기업체 부장급이상,5급이상 공무원,금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
과장급 이상,주택은행과 거래실적이 많은 사람등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은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도 대출금을 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