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우의형 부장판사)는 19일 상문고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다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
중인 전상문고 교장 상춘식피고인(53)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1개
월 연장키로 했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측과 치료를 맡아온 연세대 의대의 진단결과 상
피고인이 지병인 협심증과 기질성 정신장애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구속
집행정지 기간을 1개월 연장,오는 8월 19일까지 치료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상피고인은 지난달 20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연세대 의대
신촌세브란스 병원으로 주거가 제한된 가운데 치료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