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8일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의 체납액을 이달말까지 납부하지 않
을 경우 압류한 토지를 매각,체납액을 정리하기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92.93년에 모두 3천1백48건,2백41억8천1백만원
의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을 부과했으나 체납액이 55억5천2백만원에 그쳐
징수율이 77%로저조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체납된 1백99건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하고 이달말까지 체
납액을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미 압류한 토지를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징
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