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ISO9000인증과 관련 국내에서 인정 자격을 획득한 외국의 인
증기관에 한해 인증심사를 하도록할 계획이다.

18일 공진청에 따르면 그동안 부실한 외국의 인증기관들이 난립,부실한 심
사초래로 인한 인증서의 남발등 부작용을 빚고있다고 판단하고 인증심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인증요건을 갖춘 외국인증기관에 한해 인증기관으로 승인할
방침이다.

한편 국내에서 활동중인 외국인증기관은 LR QA(로이드 선급협회 인증기관)
DNV QA(노르웨이 선급협회 인증기관) TUV(독일 검사기관)등 7~8개 기관으로
서 대부분이 법인형태로 활동하고있으나 BSI QA(영국표준협회 인증기관)등
일부기관은 법인 설립없이 인증업무를 실시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