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의 명단도 부도업체나 대출연체자처럼 신용
정보업체를 통해 금융기관에 통보돼 신용도 판단자료로 활용된다.

18일 국세청은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예정인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
한법률(안)''에서 신용정보업자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공개가 허용되는 공공
기록정보의 범위에 국세체납자료도 포함됨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체납정보
의 범위를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신용정보회사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세목별로 체납회수와 금액,
체납비율(총 세액중 체납된 금액의 비율) 등이 일정기준이상일 때만 자료를
제공하기로 하고 그 기준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