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검열제도가 빠르면 내년부터 폐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8일 "검열 자체의 존재의의가 거의 없어진데다 사업자들
에게 불필요한 부담만을 주고 있어 이 제도의 폐지를 재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등록증 검열은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당초 사업자등록을 할때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지,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등을 확인하고 무등록사업
자의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국세청이 매년 1월과 7월 실시하고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조사업무를 통해 무등록 사업자의 적발등이
어느정도 가능해 별도의 사업자등록증 검열이 불필요한데다 행정력만 낭비
하고 있다고 보고 이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92년 부가세법개정으로 연속해서 2회의 검열을 받
은 사업자는 검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현재 신규사업자를 제외한 대
부분의 사업자가 검열대상에서 빠져 제도 자체의 운영실익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