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엘지종합금융(전부산투자금융)에 대해 시설대여업(리스업)을 인가
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엘지종합금융이 취급할수 있는 리스업무는 업무개시후 1년이내는 총자산의
30%, 3년이내는 40%이내 까지다.

그러나 현재 종금사가 하고 있는 외국환업무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업무인
가를 얻지 못해 인가를 얻을 때까지 할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