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음료 제조업,다류식품 제조업 등 28종으로 세분화된 식품
업종을 식품제조.가공업 1개업종으로 통폐합하고 이 영업허가만
받으면 각종 식품을 제한없이 제조가공할 수 있게 된다.

또 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별도로 식품품목 허가를 받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품목제조 허가제를 폐지,제조.가공
업 허가를 받으면 식품공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식품을 자유
롭게 제조가공할 수 있게 된다.

보사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행정 쇄
신대책''을 마련,발표했다.